고령화-가정구조 변화…법률적 치매 대응 중요성 '증대'
고령화-가정구조 변화…법률적 치매 대응 중요성 '증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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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간병인 편취 등 각종 범죄 예방 대응책 절실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이 다양한 치매 관련 범죄에 노출되면서 법률적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간병인에 의한 편취나 가족-지인의 기만-기망에 따른 재산문제, 치매 치료-돌봄 문제이며, 이는 치매환자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 중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 대상 재산범죄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대응책 마련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관련된 재산 범죄 또는 소송,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늘면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최근 5년 연령별 범죄시계'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5년 61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는 3.6분당 1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3.0분당 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력의 저하에 따라 재산편취나 각종 범죄에 자력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치매 관련 범죄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통계가 부족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중 가장 범죄 노출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는 계층이 바로 독거노인이다. 

2021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관리대상자 50만2,9200여명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6만2,432명(32.3%)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제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은 자신이 돌보던 A씨 계좌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총 218회에 걸쳐 10억 9,100만원을 인출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의 재산을 관리해줄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하면 치매 독거노인을 필두로 치매환자의 범죄 노출 우려는 가족구조 변화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치매공공후견 제도-민간영역은 성년후견 인력 양성

치매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치매공공후견 제도와 민간 영역의 성년후견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후견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힘든 경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의 경우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게 된다. 이용은 치매안심센터 문의를 통해 활용 가능하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 등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한 이를 통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공공후견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미 치매에 따른 후견 이용률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발표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사건 현황’에 따르면 후견 개시원인의 63.3%를 치매가 차지했고, 지적장애(9.7%)와 조현병(8.9%)이 뒤를 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치매 관련 문제에 따라 성년후견 등 관련 문의를 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후견계약 등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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