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요양보험 자율성 저조…소비자 중심 개선 '필요'
국내 장기요양보험 자율성 저조…소비자 중심 개선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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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서비스 종류-이용한도-범위에 선택 자율성 확대 제안

국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범위가 협소해 자율성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주요 고령 국가인 일본과 장기요양보험 비교 시 제공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이슈보고서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 진출'을 통해 양국의 요양보험 서비스를 비교-분석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도입돼 공적기관-비영리법인과 함께 영리법인 서비스 제공을 규정해 빠른 발전을 이뤘지만, 기대보다 낮은 서비스 질과 저출산-고령화-가족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향후 공급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서비스 종류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 방문급여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배설, 식사) 및 일상생활지원(조리, 세탁, 청소), 방문목욕지원, 간호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또 입소시설서비스의 비급여 종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만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도입 당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됐다. 이를 토대로 수급자가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정해진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동경도 주도로 토시마구(豊島区)에서 ‘혼합개호’ 시범사업인 선택적 개호를 실시했다. 토시마구는 일본 도쿄도에 속하는 23개 특별구 중 하나다.

이 같이 국내 요양보험의 제한적인 서비스 목록에 따라 방문 비급여 서비스 추가 등 최신 경향에 맞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쉽게 말해 ‘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에 국한된 재가서비스에 비급여 추가로 ‘일용품 이외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거실 정리’, ‘전자기기 작동 확인’, ‘동거 가족과 식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애완동물 관리는 우울증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기기 작동 확인 등도 디지털화로 늘어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 점검을 통해 건강과 위험 요소 예방이 가능해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 제공과 노인요양시설 터미널 서비스 제공, 정원 30인 이상 요양기관 개설자 토지-건물 미소유 시 지정 제한 등도 제안했다.

이미 일본은 개호보험 급여서비스의 하나로 야간대응형방문개호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제공 기관은 지난 2017년 221개소에서 2019년에는 228개소까지 늘어남에 따라 국내도 충분히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개호형유료노인홈이 터미널 서비스(Terminal Service)를 제공한다는 점도 국내의 참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미 일본은 임종 임박자의 80% 이상이 터미널 케어를 받고 있다. 터미널 서비스는 임종 입박자가 집에서 최대한 머무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지정 조건을 토지-건축물 소유자로 제한한 규정은 운영 안정성을 담보해 중대형 시설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도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토지-건물을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규정한 부분을 차용했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층 더 소비자 중심 제도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비한 국내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긍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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