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확대…치매 등급인정 긍정요인 ‘작용’
장기요양보험 확대…치매 등급인정 긍정요인 ‘작용’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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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수준과 등급인정 사이에 관련성은 부재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이 치매 환자 등급인정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률 상승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얻어낸 수치다.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치매 환자 등급인정률은 높아지는 추세였으며, 인지기능 수준이 저하될수록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높아지는 편이었다. 다만 정책 확대에 따른 인정점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논문을 통해 인지기능 수준과 등급인정 사이에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지만, 요양 정책 확대로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 가능성은 커졌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명된 셈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분석팀 손강주 연구원(제1저자)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인지기능 정보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 확대 정책 효과’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요양보험 확대 정책이 치매환자 등급인정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을 위해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치매 관리 관련 정책을 꾸준히 확대했으며, 장기요양보험 역시 치매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자는 생애 최초 장기요양등급 인정 전 인지검사정보를 보유한 일산병원 치매환자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K-MMSE나 SNSB 등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과 건보공단 청구내역,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료를 취합-연계해 분석했다. 

일산병원에서 인지검사를 받은 환자 중 공단자료 연계가 가능했던 환자 8,969명에서 치매환자가 아닌 자(3,141명)와 인지검사 이전 장기요양등급자(1,397명) 및 치매 발생자(1,813명)를 제거 후 인구학적 특성 등 기타 이상치를 추가 제외해 최종 대상자는 467명으로 압축됐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 및 등급판정 연도별 추이를 보면 연구 기간 대비 인정률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2018년에는 약 96%의 등급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지등급에 따른 정책 확대 시점별 인정점수분포를 보면 경증 치매환자가 등급인정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경향도 확인됐다.

중증치매환자의 인정률 기준을 보면 전반적 퇴화척도(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평균 인정점수가 60점을 넘는 편이었고, 임상치매평가(CDR, Clinical dementia rating)는 50점대 후반이었다. 중증 환자는 등급인정 기준에 부합했지만, 경증 치매환자는 등급인정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지기능 수준과 정책 확대 시점에 따른 인정점수 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정책 분기별 인지기능 점수 분포에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치매 가점제를 통한 개선에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은 장기요양 신청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추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 산정 방법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인지기능 저하군에 등급인정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결과적으로는 경증 치매환자에서 등급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대상자 특성이 등급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시점 변수와 연령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연령 이외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등급인정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동반질환별 인정여부 분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다. 

이외에도 뇌졸중, 신부전 등 노인층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에서 등급인정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치매환자 등급 인정자 중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어떤 장기요양급여를 받았고, 해당 급여가 치매환자 및 가족에 어떠한 효과를 일으켰는지 등 추가 계량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손강주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현재 장기요양 급여 확대 정책이 경증 치매환자 등급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장기요양보험 정책개발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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