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사례 구체화 등 최신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사례 구체화 등 최신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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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교육 강화와 관련 규정 명확화 등 지속 업데이트 

고령인구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키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최신화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최신 현황 반영과 함께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가 주로 이뤄졌다. 

치매 분야에서도 정책 강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로 이용 대상자, 복지서비스 범위, 제공 기준 구체화, 교육 확대 등이 진행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최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공개했다. 

올해 추진방향을 보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를 대원칙으로 기존의 유사-분절 노인돌봄 6개 사업이 통합됐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과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필요 서비스를 통합 제공토록 개선했다.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가 대표적 사례로 치매도 주요 영역에 포함됐다. 

또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기조로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해 예방적 돌봄 강화에도 집중했다. 

이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을 요약하면 ▲사업 통합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 활용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 특화서비스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배경에 독거노인 및 85세 이상 노인인구를 수정하고, 노인실태조사 등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 독거노인의 경우 2021년 167만명에서 오는 2035년까지 313만명으로 증가, 85세 이상은 2021년 84만명에서 오는 2035년 176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까운 친인척 왕래(주 1회 이상)와 자녀왕래(주 1회 이상) 비율도 갱신됐다. 주목할 수치 감소는 자녀왕래로 지난 2008년 45.8%에서 2020년 16.9%로 대폭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 대한 신청자격도 확대됐다. 기존 신청시점에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판정이력이 있을 경우 등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2022년에는 유효기간 만료자도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역할 설명 추가 및 문구 수정도 진행됐다.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담았다. 

직무 교육에서는 경력자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고령 복지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영역의 중요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신규자과정으로 치매 교육은 물론 사물 인터넷의 활용 확대에 따라 관련 교육이 추가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 사례도 신설됐다. 주요 분야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 등이다. 

또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자격에 관한 자격-설명도 추가 신설됐다. 자격은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 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선정토록 규정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노사관계 문구도 추가됐다. 올해 신설 내용을 보면 종사자 노사관계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고령복지 정책 확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이 예상되면서 치매 관련 인프라도 함께 확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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