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검사 '아밀로이드 PET', 급여 논의 본격화
치매진단검사 '아밀로이드 PET', 급여 논의 본격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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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80% 고려
아밀로이드 PET 검사 화면
아밀로이드 PET 검사 화면

치매진단검사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PET'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급여화가 될 경우 환자의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학회는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아밀로이드 PET 검사의 급여 등재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협의는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인지장애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뇌 부위를 촬영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검사다. 독성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으로 증상이 없는 초기부터 나타나는데, 이 독성단백질의 쌓이는 정도를 영상으로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여부와 인지기능 감퇴 여부를 알 수 있다.

치매를 진단하는 방식으로는 혈액검사나 MRI 등이 있지만,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가 120~16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제 사용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아밀로이드 PET 검사 후 60% 가량의 환자에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기도 했다.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검사 전에는 63% 정도에서 양성으로 나온 환자는 그 비율이 91%까지 의미있게 증가했다. 반면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 환자의 7% 정도는 약 복용을 중단했다.

심평원은 이 검사가 치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비용이 비싼만큼 꼭 필요한 환자에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급여 대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급여가 인정되는 환자는 ▲지속되는 경도인지장애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의심되지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 ▲65세 이하의 조기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혼합형 치매, 우울증에 동반된 가성 치매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치매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급여는 진단 시 1회로 한정된다. 다만 검사 결과 음성 진단 후 지속적인 치료를 했으나 증상 악화 등 아밀로이드베타로 인한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심평원 검토안이며, 치매학회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세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가 급여권 내에 들어온다면 환자 부담도 일부 경감돼 현재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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