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폐지에 '불만'
요양보호사,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폐지에 '불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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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치매전문교육 이수해도 혜택 없어"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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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이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 치매환자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정부는 2020년 9월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까지만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14년 7월부터 치매 5등급이 마련되면서 신설됐다. 당시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인지활동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 인정시간이 4시간이었으나, 5등급의 경우 2시간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에서는 5등급에 한해 가산금 지급을 통해 급여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던 정책적 혜택이었던 셈이다.

가산금은 요양보호사가 5등급 환자의 집에서 주 3회 이상, 120분 이상 근무할 때 1일당 5,670원이 인정됐었다. 20일간  방문요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11만5,200만원에 이른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6년 9월 5등급에 대한 급여인정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2017년 3월부터 3~4등급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다. 이에 5등급에 주어지는 가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5등급 급여인정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산금 지급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수용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입장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그동안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다른 노인들보다 케어가 어려운 치매환자를 돌보고 인지활동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인원 제한도 있어 교육을 받기도 쉽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어렵게라도 받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별도 가산금이 지급됐기 때문인데, 이제는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32% 올랐지만, 가산금 폐지로 인해 5등급에 대한 인상률은 없는 셈이나 다름 없다.

요양보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가산금 폐지에 따라 장기적으로 5등급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치매환자에 있어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은 급격한 치매 악화를 늦춰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간접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업계에서는 폐지된 가산금에 준하는 보상이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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