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책임제-장기요양보험 대상 중복…재정 악영향 유발?
치매책임제-장기요양보험 대상 중복…재정 악영향 유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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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중복 등 한계 지적-치매관리 전문기관 확충 필요

치매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 중복이 정책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등 노인돌봄 재정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대상자가 경증치매 환자로 유사성이 있고, 센터의 단독 기능인 치매전담관리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현안분석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을 통해 치매 정책의 영향성 등을 평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9.5조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높은 치매유병률을 고려할 시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돌봄 부문 수요와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고령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떠오른 치매 정책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돌봄 부분 사업의 비효율성은 다양한 전달체계, 즉 부처 및 법령 등의 분절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결국 서비스 연계와 맞춤형 제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4월 기준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이 24.2%에 불과한 점을 대상자 중복으로 요양급여지원 효과성이 저해되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지적된 안심센터의 문제는 대상자 중복에 그치지 않았다. 센터 기능도 인지기능저하 검사 등 조기검사에 편중해 예방적 관리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재가돌봄서비스 기능 미흡,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부족, 중증치매 이행 예방관리 기능 취약 등 해결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안심센터 기능 강화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치매전문병동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과 지자체 자원을 통합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시스템 정비 필요성도 덧붙였다.  

더불어 노인돌봄 부문에 대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 등 스마트 돌봄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한 협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지방의 재원 분담체계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기준 노인돌봄 부문의 총 지출규모는 약 1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9.5조원, 요양병원 급여비 4.7조원, 치매 관리사업 1,889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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