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고령화 시대의 미래…돌봄 종사자 지원제도 ‘절실’
치매 등 고령화 시대의 미래…돌봄 종사자 지원제도 ‘절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4.2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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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절반 이상 언어-신체적 부당행위 경험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향후 발생할 돌봄 대란과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종사자의 지원제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업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주목받은 데 따른 것이다. 

높아지는 치매 유병률과 코로나 위기 유사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남궁은하 부연구원은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 코로나 핵심대응 인력 등과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확충-처우 개선 지원 계획을 함께 포함했다. 

정부도 종사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쉽게 말해 현장의 문제는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조사됐다. 또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었다.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 관리자 등에 의한 부당행위도 빈번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 부담 중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000명의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조사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조사는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목욕·간호·요양,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급여 유형당 500명씩을 선정해 진행됐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부당행위 예방 정책은?

코로나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다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외면받던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대표적 사례다. 

결국, 코로나와 유사한 팬더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기 대응 종사자 지원제도의 마련을 통해 대비책 구축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주요 제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 대상 부당행위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이 제시됐다.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가족)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지만 대부분 소극적 대응에 그친 이유는 제대로 신고할 방법이 없는 제도적 부재가 큰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수급자(가족)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가족)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와 모니터링 방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수급자(가족)의 부당행위 예방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급여 제공에 대한 중간 관리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제안됐다. 방문형 서비스는 사적인 공간에서 급여 제공이 이뤄져 부당행위로부터 요양요원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탓이다. 

수급자(가족) 또는 기관의 부당행위가 발생할 때 장기요양요원, 관리자, 시설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의 개발도 지목됐다. 구체적 방안은 장기요양기관 외 건강보험공단, 종사자지원센터 등에 장기요양신문고(가칭) 등 전담 부서를 신설해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종사자의 심리 지원, 법률 교육·상담 등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신설도 제시됐다. 

남궁은하 연구원은 “현 지원책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부분 휴업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대상자 기준, 지원 범위 등을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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