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미래는 내가 결정"…연명의향서 작성 기관 확장세
"내 미래는 내가 결정"…연명의향서 작성 기관 확장세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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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복지관-치매안심센터 등 선제적 연명의료 작성 기대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작성 기관 확대를 주장하는 법‧의학계의 의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며 현실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부터 고령층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찾아가는 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도 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 적용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사전의향서를 통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327개소로 45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는 527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의향서 등록은 3월 기준 총 123만5,850건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의 확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세를 맞은 치매 환자 관리전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치매 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는데,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의료의향서가 향후 연명의료 진행 여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 작성기관이 늘면 자연스럽게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기전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숭실대 법학과 이지은 교수는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노인복지시설과 치매안심센터를 사전의료 작성 필수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고령층의 치매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안심센터를 활용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논점이다. 

현재 모든 안심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연명의향서 작성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참여 기관의 확대에 따라 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률 증가에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전의향서는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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