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확대 약발 약했나…복지부 "일부 운영지침 완화"
치매안심병원 확대 약발 약했나…복지부 "일부 운영지침 완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7.0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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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22개소 추가 목표…'전년 대비 3개 병원 추가 그쳐'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복지부가 치매안심병원의 신청율 저조에 따라 시범사업 현장의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치매안심병원 연계 및 입원 의뢰부터 환자평가, 모니터링 등 관리 지침의 완화가 핵심 변경 사항이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불편 사항개선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기관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해당 개선에 대해 시범사업 관련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부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치매안심병원의 연계 및 입원 의뢰 환자 부분이 완화됐다. 기존의 경우 환자가 사업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지 못하던 문제가 있었다.  

변경안은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 대상으로 인정하고, 기준을 충족치 못하더라도 치매전문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이 가능토록 참여 대상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입원 중 환자 평가도 개선됐다. 앞서 치료·관리를 통한 개선 정도의 평가를 위해 주 1회 신경정신행동검사(NPI-Q), 섬망 평가 척도(K-DRS), 일상생활수행능력(K-MBI, K-IADL 등) 평가표를 작성하던 부분이 2주 1회로 완화됐다. 

퇴원 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사례관리도 완화됐다. 기존은 퇴원 후 30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자가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재발로 인한 타 의료기관 재입원 여부에 대해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해당 모니터링 횟수가 주 1회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 최소 1회로 완화됐다. 

다만, 치매 재발의 근거자료 제출은 다소 강화됐다. 기존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심평원에 재발 근거를 제출하고, 안심병원은 공유만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재입원 발생 시 모니터링 결과를 안심병원에 공유하고, 안심병원은 30일 이내 일반요양병원 재입원 시 재발 근거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변경됐다.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능력은 K-IADL < 0.40인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에 '장애없음'으로 판정했는데, 올해부터는 0.43인 경우에 이를 판정토록 변경됐다. 이는 장애판단 기준에 대한 완화의 의미다. 

또 정신행동증상 평가표의 경우 부족했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시범사업 운영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호자의 부양부담이 높은 주요 항목 7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토록 신설했다. 

치매전문병원 최대 입원 가능일수가 90일이던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내용도 변경됐다. 최대 입원 가능일수가 삭제되고, 모니터링 및 맞춤형 사례관리 3개월의 제공 규정만 남겼다.

지난해에 비해 3곳의 신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생긴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하지만 오는 2025년까지 치매안심병원을 22개소까지 늘린다는 복지부의 방침을 생각하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신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광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83병상) ▲충북 청풍호노인사랑병원(60병상) ▲제주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51병상)이다. 

기존 4개 병원은 ▲대전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78병상) ▲경북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133병상) ▲경북 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60병상) ▲경북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60병상)으로 총 7개의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의 지속적인 인센티브 규정 개선에 따라 참여 병원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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