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제제' 급여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 "2년 만에 첫 결론"
'콜린 제제' 급여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 "2년 만에 첫 결론"
  • 원종혁 기자
  • 승인 2022.07.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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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원고 패소 결정
사진: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급여범위 축소에 반발한 첫 번째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2020년 8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2년만에 나온 결과였다.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 46개 제약사가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한 바 있다.

여기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인원이 해당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에 종근당 및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이유로 공동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두 개의 건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를 비롯한 개인 8명을 대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이 포함된 소송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해당 콜린 제제의 선별급여 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웅바이오그룹이 진행 중인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최근 변론이 재개되면서 오는 9월 다음 변론 일이 예정됐다.

아울러 종근당 등이 포함된 소송의 건도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콜린 제제 선별급여에 대한 최종 판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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