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연금시대 '활짝' 치매 환자 주택연금 활용법은?
고령 연금시대 '활짝' 치매 환자 주택연금 활용법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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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활용 필수…연금 활용 정보 습득 중요성 증가
츨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화로 노후 연금 활용법이 주목받으면서 치매 환자의 연금 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연금이 주요 노후대책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주택연금 등 대부분 연금이 치매 환자의 자력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의 연금 활용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성년후견제도 등을 통한 후견인의 지원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의 최초 도입 이후 15년 만에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개인 상담 및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필수 조건이다. 이에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가 치매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후견 등기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후견 종류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인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외에는 각 후견별로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기간, 범위 등을 특정해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이 동의한 경우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도 가입이 기능하다. 모든 경우는 주택 소유자의 본인 가입이 원칙이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된 환자가 치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법도 단골 문의 사항 중 하나다. 치매학회는 99가지 치매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 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장애 진단이 가능하나,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만으로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치매 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장애인 공제)와 장기요양등급 내 치매 특별등급이다.

치매 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은 현행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인지력이 저하됐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생긴 제도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수급자의 치매로 인해 타인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자주 묻는 질문이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매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다.

대리수령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시 가능하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늘면서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습득해 노후 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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