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여파, 치매 충격완화 대응책 '절실'
인구 고령화 여파, 치매 충격완화 대응책 '절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9.20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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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지출 역전 우려
▲출처. 보험연구원
▲출처. 보험연구원

치매환자의 꾸준한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매환자의 증가는 의료 및 요양비용을 높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물론 사회‧경제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막기 위해 지목된 주요 대응책은 재정 효율화와 정책 개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로 압축된다.

최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건강보장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2020년 84만 명에서 오는 2050년 30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매 고위험군인 노인 인구는 50년 내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악재는 OECD 국민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4.4%의 두 배 정도인 8.7%에 육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결국, 적립금 고갈과 재정 적자를 해소할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해석이다.  

실제 203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의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7%와 10.3%로 2024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적립금 소진까지 도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 및 요양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강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을 지목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민영부문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현재 요양시설 운영 시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임차는 허용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임차는 금지해 초기 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요양업자의 시설 소유에 대한 의무 규제가 없고, 민영투자 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요양시설 재건축비의 10%와 수리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 고정자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의 우대는 물론 융자요건 완화도 지원한다. 

요양시설 내 비급여 운영 항목의 확대도 제안했다. 다양한 요양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수익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상품 다양화도 주문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해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적 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고급 요양 서비스나 현물 지급형 간병보험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성 확보와 민간영역의 대응력 강화를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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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태 2022-09-22 14:34:30
결국 모든 것은 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