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 의사반영 부족, 후견법 개정 '제안'
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 의사반영 부족, 후견법 개정 '제안'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0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결정능력 쇠퇴 과정까지 고려한 특별 지원방안 요구"
▲출처. 법학논총

치매환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학계를 통해 제시됐다.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후견개시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후견인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문제점에 주목한 것이다. 

잔존 의사능력이 남은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해당 제도가 부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쇠퇴하는 과정까지 고려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숭실대 법학부 이지은 교수는 연구논문 '치매와 의사결정 지원-미국의 의사결정 지원법(Supported Decisionmaking Law)의 검토를 중심으로'를 학술지 법학논총에 발표했다.

치매환자의 증가로 양적질적 서비스는 모두 증가했지만, 대부분 치매환자를 돌봄 또는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보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본인 신상과 관련된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의사결정 지원법(Supported Decision-making Law)을 통해 치매 환자를 지원한다. 의사결정법은 지난 2015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여러 주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사결정지원 합의서(agreement)를 통해 필요한 사안에서만 특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후견제도의 대체 방안으로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쉽게 말해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됐지만, 다른 사람이 일정한 선택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면 선택지에 대한 평가와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타인이 내리는 결정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도 환자에게는 최선의 결정이 아닐 수 있고 직접 선택에 따른 심리적 긍정요인도 함께 인정하는 셈이다. 

의사결정 지원법의 경우 후견제도의 절차적 복잡성을 없애고 치매환자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존중 및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지은 교수는 "치매환자는 발달장애인 등 여타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달리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다"며 "그러므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과정까지 고려한 폭넓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