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시설 요양원으로 '탈바꿈' 시도, 이유는? 
영유아시설 요양원으로 '탈바꿈' 시도, 이유는?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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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감 상황 고령화 가속화, 노인인구 의료시설 수요 급증
의료·노유화 시설 동일한 교육·복지시설군 속해, 용도 변경 간편

영유아 및 문화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시설의 확대는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14% 이상 차지하는 고령사회다. 오는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 인구를 위한 의료시설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서울·경기에서만 요양원이 100여 곳 이상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영유아 시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국내 출산율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만 238개였던 어린이집은 지난 8월 말 3만 1,099개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828개의 어린이집이 폐업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모집이 어려운 영유아 시설이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운영해왔던 인천의 한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업종을 바꿨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변경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업종 변경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핵심은 건축물이 같은 시설군에 속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일 경우 건축물대장 내용에 대해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은 총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구분된다.

9개 시설군을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상위군에서 하위군 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29가지 용도 중 의료, 노유자, 교육 연구, 수련 시설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 아동 관련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은 노유자시설에 속한다. 의료와 노유자 시설은 같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포함돼 있어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같은 변화 흐름은 예식장에서도 감지된다. 혼인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수입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예식장의 경우 건물 규모가 커 요양병원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예식장은 공간이 넓어 요양병원으로 변경 시 병실 설계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며 천장이 높아 의료 장비를 설치하기에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예식장 역시 용도 변경에서 절차가 간단하다. 예식장의 경우, 교육 및 복지 시설군보다 상위군인 문화집회 시설군에 속한다.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 지자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고령화 시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아동·문화 시설이 노인시설로 변화하는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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