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험업계 사후 보험 확대 "치매 복지 활용도 주목"
일본 보험업계 사후 보험 확대 "치매 복지 활용도 주목"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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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속에 치매 및 독거노인 활용 사례 증가
출처: 보험연구원.

일본 보험업계가 저출산과 초고령화를 겨냥해 사후관리 보험을 확대하면서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생활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후 처리를 부탁할 친족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을 통해 사전에 대응하는 형태다.

치매 등 지병이 있는 독거노인을 위주로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으며, 가입 목적은 사망 후 친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한 용도다. 

최근 보험연구원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이슈 리포트 '일본 푸르덴셜생명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외 보험업계의 변화를 소개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 세대, 1인 가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소가족화 현상이 고독사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도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사후 보험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50년 1인 가구 비중이 4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 중 70대가 1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일본 푸르덴셜생명은 이미 사후관리 보험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선점했다. 사후 보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을 마무리하는 종활(終活) 지원의 개념이다. 보험과 신탁을 활용해 사후 불안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주요 사후 처리 업무는 친족이나 관계자 연락 지원, 의료비, 관리비, 시설이용료 등 미지급 비용의 정산과 디지털 유품 정리까지 포함한다. 

사후 사무처리 위임 계약은 위임자가 제3자에 대해 본인이 사망한 후 여러 절차에 관한 사무 대리권 등을 생전에 부여하는 위임 계약이다.

생명보험신탁의 경우 장점도 명확하다. 사후 사무관리 서비스는 위탁자가 생전에 사후 업무를 직접 설계 및 대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자회사 형태의 신탁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후 사무처리 서비스 지원 절차는 위탁자가 사망하면 개시된다. 수익자로부터 신탁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통해 신탁회사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본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과 신탁을 활용해 사후 사무처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치매 등 지병이 있는 독거노인이 남은 친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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