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및 치매휴가제 개선"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대비 분주
"가족요양비 및 치매휴가제 개선"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대비 분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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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확대 및 인력 가산제도 등 개선사항 반영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축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끊임없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족요양비의 인상과 치매휴가제의 연간 일수 확대다. 고령화로 치매 지원과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 1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를 공개했다.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심의·의결한 2023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확대 및 인력배치 가산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먼저 치매 돌봄에 활용이 가능한 가족요양비(안 제79조)가 대폭 인상됐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치매 돌봄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가족요양비는 월 15만 원에서 월 22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가족요양급여와는 별도의 제도로 신청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요양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 급여다.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시 치매 노인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치매가족휴가제도(안 제36조의2)는 연간 8일에서 9일로 늘었다. 해당 제도는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의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은 0.15%에 불과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0.2%를 넘지 못한 실정이다.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안 제19조)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에 대한 급여 이용량을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들의 꾸준한 증가와 확대 요구에 대응한 조치다. 

급여이용량은 기존 1·2등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월 4일에 한해 270분 이상으로 제한됐다. 내년부터는 이용량을 월 6일에 한해 270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으로 제공된다.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안 제28조)

방문간호의 최소 급여제공 시간도 마련됐다. 기존의 경우 30분 미만이던 규정이 15분 이상과 30분 미만으로 변경됐다. 금액은 3만 7,840원에서 3만 9,440원으로 인상됐다. 

간호(조무)사 2인 동시 급여제공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종사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경우 급여제공 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안 제56조)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인력 추가배치의 가산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의 경우 인력 추가배치에 대해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은 동등하게 가산점 1.5점을 부여받았지만, 내년부터 단기보호기관은 2점으로 상승한다. 

더불어 가산점 부여에 대한 대상기관을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안 제6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가산점수도 인상됐다.

기존 규정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내 맞춤형 서비스를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할 시 0.4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은 0.2점을 가산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해당 점수는 각각 0.5점과 0.25점으로 변경됐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0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로 위원장(복지부 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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