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위해 법 제정 필요"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위해 법 제정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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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필요도 통합 평가 및 요양병원 전문화 등 명시
노인의료

노인 의료,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통합 및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지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입원, 입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두 기관의 기능은 중복됐지만, 운영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의료서비스와 개호요양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2014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 촉진법'을, 2017년에는 '지역포괄케어 강화법'을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지원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책무를 부여하고, 노인 의료 요양종합계획 및 지역노인의료 요양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해 의료 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배치하고,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교수는 "요양병원이 환자의 특성과 상태, 의료 필요도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에 암, 치매, 재활, 호스피스 등의 유형을 지정해 전문화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입원 환자, 입소자가 퇴원하거나 퇴소하면 방문의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통합판정체계에 따른 의료적 처치와 함께 돌봄 요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주 부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어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병 급여화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를 빨리 호전시켜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매, 호스피스, 암, 감염, 재활 등의 전문병동제 또는 전문병원제를 실시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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