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느는데 주거환경 개선은 '제자리'
방문 돌봄 느는데 주거환경 개선은 '제자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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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통한 환경 개선 시급, 노인 자립도 향상·장애인 재활 치료 훈련 도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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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수명 증가로 돌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돌봄 대상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모형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돌봄 패러다임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재가 진료, 가정 간호 등 다양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가정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에 알맞은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는 주거환경이다. 주거환경개선은 돌봄 대상자가 가정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현재 돌봄 대상자에게 알맞은 주거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택 개보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환경개선의 범위는 크게 ▲주거 내 시설변경 및 장비 설치 ▲주택 내부 ▲주택 외부 및 연결지점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내 시설변경 및 장비 설치에는 도배나 장판 공사, 안전손잡이 설치, 세면대·부엌 가구·욕조 높이 조절, 바닥의 미끄럼방지, 방문 확장 등이 있다. 주택 내부에는 단열이나 결로 방지 공사, 주방 및 화장실 공사, 방문턱 단차 해소가, 주택 외부 및 연결지점에는 출입구 확장과 계단 및 현관 공사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주택 개보수를 통해 돌봄 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인은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생활 및 이동범위를 확대해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재활 치료에 필요한 훈련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 "대표적인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는 문지방을 없애거나 실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며 "예방적 관점에서도 주택 개보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체계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주택 개조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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