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정책 대거 개편, 고령지원 '확대' 포함
2023년 복지정책 대거 개편, 고령지원 '확대' 포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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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복지정책이 대거 개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고령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경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치매 및 노인영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등으로 압축된다. 

5일 복지부는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3년 계묘년부터 시행 및 확대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총 21가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부모급여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은 기존에 불가했던 치매환자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등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의 경우 치매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먼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50만명에게 제공하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회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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