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판정 추진, 치매판정 핵심은 중증도와 기저질환
의료·요양 통합판정 추진, 치매판정 핵심은 중증도와 기저질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12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중증도와 기저질환, 증상 바탕으로 이용기관 구별 예상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하면서 치매 영역에도 일부 변화가 유발될 전망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 시설·재가급여, 돌봄서비스 등의 이용 적합도를 판정해 연계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요양병원이나 시설 이용률이 높은 치매환자도 통합판정의 주요 대상군에 포함된다. 치매환자 판정의 핵심은 치매 중증도, 기저질환, 동반 증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통합판정 시범사업의 추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정책의 개선 방향을 비급여 개선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내세운 만큼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등이 효율적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료자원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전문가를 통해 장기간 지적됐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상당 기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께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의료요구도가 높을 시 요양병원을 활용토록 하고, 요구도가 낮으면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권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 여건 등 다양한 형평성 기준 등은 추가로 채워질 예정이다.

가령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모두 원해 요양병원을 고집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시설입소를 원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대한 환영에 뜻을 표하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간병비 급여화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요구도 즉, 치매 중증도를 바탕으로 이상행동증상, 연하장애나 보행장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정체계의 구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치매안심병동 사업에 민간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과-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활용에 대한 수가가 주어진다면 치매환자 돌봄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기주 부회장은 "치매환자는 이상행동증상이나 기저질환, 연하장애, 보행장애 등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중등도가 높은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통합판정 체계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에서 이상행동이나 섬망 등을 치료한 후 사회 복귀나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상당수"라며 "요양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을 구축하는 방안들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