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부분 '계류'
21대 국회,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부분 '계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2.0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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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의 개정안 중 가결 1건 불과, 10건 계류-2건 폐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 중인 법안의 경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대부분 폐기되는 헌법 조문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결된 개정안은 1건에 불과한 셈이다.

2일 디멘시아뉴스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치매관리법 개정안 현황을 조회한 결과 총 13건 중 10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결 1건을 제외하고, 2건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 임기인 4년이 지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전량 폐기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마저도 복지부의 부처입법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 및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한 개정안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해 해당 업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중앙치매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대안 반영 개정안 2건은 중앙치매센터 위탁에 관한 개정안과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의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다. 2건 모두 복지부 입법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폐기됐다.

계류 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10건 중 5건이 치매 명칭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으로 확인됐다. 회기 내 다수 개정안이 중복된 것이다. 

제안된 개정안은 ▲김두관 의원 등 10인 ▲이종성 의원 등 11인 ▲김희곤 의원 등 10인 ▲한준호 의원 등 11인 ▲김윤덕 의원 등 13인 등 5건이다. 

김두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 이종성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흐림증', 김희곤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 한준호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 김윤덕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 개정안을 살펴보면 ▲강선우 의원 등 11인 ▲최형두 의원 등 10인 ▲조명희 의원 등 15인 ▲조정훈 의원 등 10인 ▲김민석 의원 등 10인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치매관리법 내 치매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의 명시에 집중됐다.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인력·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최형두 의원은 치매관리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해 치매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가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김민석 의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다수가 중복입법 등으로 계류됨에 따라 무분별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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