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 고령운전자 … 위기상황 반응시간 일반인 2배
도로위 시한폭탄, 고령운전자 … 위기상황 반응시간 일반인 2배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3.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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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 2%대 머물러 … 유인책 미미해, 교통카드·상품권 지급

시골서 자동차 없으면 이동 제약 … 고령자 일수록 혜택 많이 줘야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면허갱신 기간 단축,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시행 중이다.

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지거나 공간 감각이 떨어지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운전자 반응시간은 0.7초지만, 65세 이상은 1.4초로 2배 이상 소요된다.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이 유권자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70대 운전자가 가속과 정지 페달을 착각해 어이없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실수는 본인은 물론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2%대에 머물러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반납비율이 극히 미미한 데는 고령운전자가 이동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이 너무 적은데 원인을 두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자진 반납 시 지자체별로 10~50만원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도시보다 교통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한 농촌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반납제도의 호응도가 떨어진다. 도시는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대체 교통편이 있지만, 시골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반납제도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면허 반납 혜택을 나이별로 차등화해서 고령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는 한편, 고령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0원 택시’와 같은 정책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 마을 사람들이 100원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아산시가 ‘마중택시’를 만든 게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이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는 고령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돼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자격 유지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횟수 제한 없이 재검할 수 있어 합격자 비율이 99.3%에 달하지만,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탈락 비율이 25% 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도로구조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앞서 2020년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도로를 계획할 때 설계에서부터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늘려 고령자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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