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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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정적 의미로 수치심 안겨줘 … 조기 진단‧치료 방해 원인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은 20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 프로그램의 정책개발 경연대회에서 심혜원(20)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상의 “치매”는 '癡呆(어리석다)'라는 의미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일본에서 전해 받고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됐다.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자문화권인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치매 대체 용어로 인지저하증, 기억장애증, 인지장애증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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