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대형사고 초래 … 조건부 면허제 만지작
고령자 교통사고, 대형사고 초래 … 조건부 면허제 만지작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3.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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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 내년 도입

日, 고령자 특화 차량 '서포카S' 도입 … 사고 40% 줄여

지난 20일 부산진구 부전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셀토스가 식당을 들이받아 8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북 순창군에서 70대 운전자의 운전조작실수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모두 고령인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아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번하자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야간 시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외국은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외국은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하여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운전적격성 평가 등 고령운전자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설계‧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7년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서포카S' 차량의 인명 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카S'는 안전 장치를 갖춘 고령자 특화 차량으로,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 차단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했다.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형 슈퍼마켓, 병원 등과 연계해 차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택시비 할인, 휠체어 구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과거 3년간 속도 위반 등 특정 위반 이력이나 사고 이력이 있어 향후 동일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국은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주(州)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의사·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치매환자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의무적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부적격자를 식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경찰·개인 등 제3자의 신고에 따라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한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를 받는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영국도 면허 취득 이후 질병·사고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면 제3자 통지제도를 뒀다. 고령자의 경우 ‘통합운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지기능 및 인식검사, 신체적 능력검사, 시력검사, 도로주행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75세 이상자는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실기평가는 전문의의 권고가 있을 때 실시하되 8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24년 마무리를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시간, 지역, 속도, 보조장치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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