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부모 돌봄법? "탈병원화 속내 드러낸 것"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 "탈병원화 속내 드러낸 것"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3.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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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간협 간호법 관련 발언 문제의식 강력 비판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한 것이며,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간호법과 관련해 연일 의료계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바른의료의료연구소가 간호법 관련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판의 핵심은 간호법을 토대로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위한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대목이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공개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간협은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고령층의 돌봄에 종사하고 있어 안정적인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은 이 같은 주장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협의 언급대로 라면,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법이 아니고, 기존 의료법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빼낸 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가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간호법 제정 이후에 부모 돌봄 수행이 가능하다면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 

즉, 간호법 제정의 이유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지만, 간호법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의 정책 방향에 비춰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돌봄 사업 선점 및 핵심 직역으로 가기위한 교두보라는 판단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큰 화두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적자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요양의 비중을 줄이고,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수요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사업'이 활발하게 계획 및 추진되고 있어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줘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간호법 제정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바의연은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나아가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나 유럽식 재가요양등 돌봄 사업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가족적 지지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노인 부부나 독거 노인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바의연은 "현재 추진되는 돌봄 사업이 대부분 효과 없이 재정 낭비만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돌봄 사업 진출이 시작되면 불법 의료 행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되면서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숨겨뒀던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의 추진을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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