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강력 범죄, 법원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나?
치매환자 강력 범죄, 법원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1.2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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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여부 증명이 관건…치매 치료 감안한 치료감호 등 조치

최근 치매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치매환자 범죄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릴까?

29일 법원에 따르면 치매환자 범죄의 경우 치매여부 증명과 함께 중증도 등을 고려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10조의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매여부 증명이 핵심인 셈이다.

실제 지난 2015년에 치매노인의 살인에 대해 법원은 의사능력의 결여를 인정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

또 최근 70대 치매 환자가 의처증 등으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례가 발생해 법원도 치매와 관련해 의사능력 결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치매환자 강력범죄의 경우 그 사례가 미비하긴 하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와 관련된 재판 등에서 치매 피고인의 소송능력이나 재판 중 치매발병, 치매 범죄자 처리 등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다.

소송 능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범죄인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치매 피고인이 스스로를 법적 불리함에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치매와 관련된 재판 등에서 같은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도 향후 치매노인 관련 재판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치매환자 재판의 경우 의사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경우 사례가 드물지만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단능력이다. 법원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치매노인의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해 무죄를 내린 사례도 있다”며 "향후 치매관련 피의자 등에 재판은 다양한 상황 문제나 새로운 고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 등을 치료 감호하는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에는 15명 가량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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