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위탁 꿈꿨던 일산병원이 보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중앙치매센터 위탁 꿈꿨던 일산병원이 보는 치매국가책임제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2.2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준홍 치매예방센터장 치매국가책임제 의견 밝혀

분당서울대병원과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을 놓고 경쟁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장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기존에 홀대받던 치매를 국가차원으로 조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현재 논의 방향에 있어 몇가지 신중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공단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치매예방센터장)는 최근 개최된 보건사회연구원 콜로키움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22일 밝혔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심인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 및 균형발전을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 행위는 부적절하며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안심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이상행동증상 등으로 고통받는 치매 환자들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공립요양병원들의 경우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인력수급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력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확보와 치매 환자를 위한 특수 병동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료수가로 보장하고 대단위 인구에 의한 치매안심병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도 제시했다.

이준홍 교수는 향후 치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 재원마련을 토대로 점차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홍 교수는 “중증 치매가 산정특례 및 신경인지검사의 급여화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유병률을 고려할 때 향후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특례 대상에서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치매, 전두측두엽변성질환, 레비소체치매는 포함됐지만, 뇌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의 원인 질환에 대한 치매는 제외돼 향후 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