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체자원 기탁관리 부실
치매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체자원 기탁관리 부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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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9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인체자원 미기탁

치매분야의 연구 발전을 위해 치매환자의 인체자원을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다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인체자원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4일 감사원은 노인의료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생산된 인체자원의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인체자원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우리나라 치매연구 여건에서는 피실험자 모집곤란, 많은 치매확진 비용 등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치매환자의 인체자원에 대한 공동 활용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생산한 인체유래물과 역학정보, 임상정보 및 영상정보 등 정보자원을 포함한 인체자원을 복지부가 지정한 생명연구자원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실시된 치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9개 과제(정부출연금 244억 원)중 모든 과제에서 인체유래물을 생산했으나 8개 과제에서 인체자원을 기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인체자원의 공동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치매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의무기탁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과제별 인체자원 생산 유무 및 기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른 치매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구제안 요청서에 인체자원 기탁의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등 점검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치매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공고 시 연구제안요청서에 인체자원 기탁의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치매 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체자원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목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 문진법(MMSE 등), 혈액채혈, MRI, PET-CT 등 치매진단 과정을 거치면 통상 1인당 200만 원 이상 소요된다.

            <치매관련 보건복지부 국가연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인체자원기탁 현황>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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