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치매검진 의무화 확대…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일본의 치매검진 의무화 확대…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1.1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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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수감자 치매검사 의무화 등 세밀한 치매환자 관리 조명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치매검진 의무화를 사회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치매국가책임제 운영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단순한 치매환자의 검진 의무화 뿐 아니라 60세 이상의 교도소 수감자의 치매검사도 의무화하면서 국가안전망에 치매 관리가 세밀하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주요 8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세 이상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의무화를 결정했다.

일본 법무성이 지난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치매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8%(약 1,300명)에서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직후 교도관이 기억력과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를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출소 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는 특별조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검사 의무화에 이어 주요 교도소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치매와 관련해 사회전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율은 49.6%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범죄자들과 관련된 치매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 빈곤율에 증가에 따라 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범죄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치매검사 의무화와 함께 특별조정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본의 치매 복지제도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A교수는 “일본의 경우 치매와 관련된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발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중심으로 치매제도가 진행되고 있어 복지부분에 대한 더욱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 수감자들의 치매문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 치매 안전 관리망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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