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실종 예방, "치매안심센터가 선봉 선다"…실효성 기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치매안심센터가 선봉 선다"…실효성 기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3.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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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문등록·배회감지기 홍보 등 기관 간 협업 추진

치매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매년 실종되는 치매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종 노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에 있어 치매안심센터가 선봉장에 설 것으로 보여 그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치매노인의 실종 방지를 위해 각 기관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등록해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되더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가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 7월부터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공단에서 대여료를 지원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가 되면 15% 본인부담으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통신료로 월 2,970원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지능력 저하로 배회 증상을 가진 노인들에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인식표에는 고유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경찰청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인식표를 부착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배회할 때 발견자가 이를 보고 전화해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연락을 받은 기관에서는 인적사항 조회 후 가족을 찾아 인계가 가능하다.

각 기관은 이 같은 실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이나 치매노인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지 않아 치매환자의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잘 만들어놓은 대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국 252개의 치매안심센터가 현재까지 따로 나눠져 있던 실종 예방 대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경찰청이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했으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등록에 필요한 장비 등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로 시스템을 갖춰 제도를 실행할 방침이다.

또 배회가능 어르식 인식표와 배회감지기 배포 홍보 등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배회감지기 등의 경우 재가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이들이 신청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 상당수 치매가족들은 제도 자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치매안심센터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활용을 권고할 경우 현재 전체 치매환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실종 치매노인 방지를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등에 대한 예산까지 배정하는 대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인지저하자 등 배회가능이 높은 어르신대상 인식표 배부나 GPS형 배회감지기 등을 활용할 경우 치매환자 실종 예방 뿐 아니라 실종 발생에 따른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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