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역할 커진다…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까지 지원 추진
치매안심병원 역할 커진다…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까지 지원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5.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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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침 공개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넘어서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까지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병원 내에서는 환자 뿐 아니라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3일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공 치매 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은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은 환자나 가족이 일상생활 복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라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은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 제공해야 한다. 의료 목적으로 퇴원 직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요양보험(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보호자 교육·지원) 등에 연계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퇴원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월 1회 이상 서비스 실시해야 하며,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병원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치매환자 퇴원 시에는 환자 거주지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 거주지는 자택 외에 시설도 포함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장치 비용(총 1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주지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사항 대처법, 예방 전략 및 심리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을 위해 전문의 Q&A 코너가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을 조성·운영해야 한다.

전문의 Q&A 코너는 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팀장의 지시를 받은 팀원이 답변 가능하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병원은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치매전문병동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이나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관련 지역행사 시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을 활용, 병원소속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음악회 등을 개최(민간 협회, 단체 협력)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실시가 가능하다.

병원 직접 시행이 아닌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진행 가능하다.

치매안심병원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소속 공립요양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참여가 3년간 제한된다. 1개 사업 미시행 시 1년, 2개 미시행 시 2년, 3개이상 미시행시에는 3년이다.

평가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우수병원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 병원은 다음 연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평가결과 하위 15%인 미흡병원은 예삭이 삭감될 수 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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