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후견인 양성교육,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치매노인 후견인 양성교육,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5.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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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후견인 월별 활동비 30~40만원 책정 예상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치매노인도 공공후견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노인 후견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후견인 교육은 7~8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저소득층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하고 결혼과 이혼, 입양 등의 업무도 대신한다.

현재 치매노인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인력개발원이 마련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 교육 주요 내용은 후견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와 역할 ▲윤리 ▲재정관리의 이해 ▲후견심판 절차 이해 등을 기본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다.

치매노인 후견인의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직 및 법조계 종사자 등 60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후견인 양성 교육은 일반적으로 약 30시간의 교육이수를 받아야 하며, 치매노인 후견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될 것으로 예측된다.

후견인들은 정부에서 월별 활동비를 제공받는데, 발달장애인 후견인은 15만원선으로 책정돼 있다. 치매노인 후견인의 경우 현행보다 2배 수준인 30~4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9월 치매노인 후견인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달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매노인 후견인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전국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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