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대책,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정부 지원 '빵빵'
치매노인 실종 대책,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정부 지원 '빵빵'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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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지문 사전등록제 등 적극 활용 기대

치매에 걸리는 노인의 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그에 맞춰 실종되는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치매 노인은 매년 1만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정부는 실종되는 치매 노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환자나 가족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종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배회감지기, 지문 사전등록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실종치매어르신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 중 한가지다.

신청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다.

신청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계약 체결 후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위성 신호를 이용해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GPS형과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매트형이 있다.

배회감지기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하면 된다.

◆지문 사전등록제= 지문 사전등록제는 경찰청에서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대상은 치매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하거나 치매요양병원 · 어린이집 · 특수학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안전드림 홈페이지와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할 수도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지문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문의는 경찰청(☎182)으로 하면 된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됐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이다.

신청대상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인식표는 80매가 제공되며, 재신청도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무료며, 궁금한 점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체크 앱 실종대응 가이드= 치매체크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으면 배회감지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배회감지서비스는 치매어르신과 보호자 스마트폰을 매칭해 실시간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안심구역 설정을 통해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로 다니는 구역을 활동구역으로 설정하면, 활동구역에서 실종치매어르신 발생시 실종 정보가 자동으로 수신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치매체크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다.

◆실종치매어르신 지원서비스= 정부는 치매어르이 실종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종 치매어르신이 발생하면 인터넷, 신문, 지로용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치매센터 SNS 홍보와 노인시설에도 홍보 메일이 발송된다.

또 실종치매어르신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해 전단지 4,000장, 스티커 1,000장, 현수막 1개 제작을 지원한다.

실종치매어르신과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노인의 신장, 체중 등을 자동 비교해 유사한 노인을 찾는 서비스도 진행 중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실종치매어르신을 찾는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실종 치매어르신이 발생할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을 문의하면 된다.

실종 치매환자의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루 안에 찾지 못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환자나 가족들은 실종 예방을 위해 각자에 맞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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