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대상 혜택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치매 정책은?
"치매환자 대상 혜택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치매 정책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6.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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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서비스·공공후견인 제도 등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 환자에 대한 편의성과 혜택 확대를 위해 일부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디멘시아뉴스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모아봤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방문간호서비스, 공공후견인제도 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일부 변경된다.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

2018년 7월 1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으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9월 20일부터 치매노인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노인이다.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중증 치매노인과 저소득 치매노인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들 노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해 주요 의사결정 등을 도와줄 예정이다.

치매노인의 의사 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이 담당하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노인의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 동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일부 지자체는 건강한 노인에게 치매노인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수준이던 경감대상은 건보료 순위 50% 이하로 확대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과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60%,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치매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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