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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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및 일반의 대상으로 총 6시간 강의 마련

전문의 및 일반의 대상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이 진행된다.

대한치매학회는 오는 1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 실시를 위해 마련됐다.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2009년~2013년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이수자는 6시간의 강의 중 6교시인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 1시간 강의 이수 시 수료증 수령이 가능하다.

이날 강의는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명지병원 한현정)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건국대병원 문연실)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중앙보훈병원 양영순) ▲뇌영상 검시 및 치매의 감별진단(고려대안암병원 이찬녕) ▲치매단계  GDS 및 CDR (한양대병원 김희진)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건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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