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료와 진단은 다르다.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치매진료와 진단은 다르다. 진단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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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향 교수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정부는 치매조기검진을 치매안심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고 있지만, 치매 전문의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진의 경우 오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맡던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정확한 치매진단만큼은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20일 신경과학회·신경과의사회·치매학회 공동 주관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의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화여대 목동병원 정지향 교수(강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은 '지난 1년간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했다.

현재 전국으로 확대된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치매지원센터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서울에서 운영하던 치매지원센터장은 해당 지역에서 치매 진단과 진료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아, 센터 기능 수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빠른 정착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협력의사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있으나,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을 받은 타과 의사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한의사도 협력의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향 교수는 치매에 전문성이 없는 협력의사들이 치매진료를 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타과 의사들도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치매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진료와 진단은 다르다"며 "환자 가족도 알 수 있는 중기 이상의 치매는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경도인지장애 초기일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전문가가 진단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치매진단을 위해서는 인지기능, 이상행동, 일상생활 능력을 포함해 보호자와 환자들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치매선별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정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관련 설문지나 모카테스트, MMSE를 진행해 의심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확진은 협력병원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무증상의 고령자 대상의 무작위 조기검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서울시에서 19만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진단을 한 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은 4.3%인 8,300명에 불과했다. 19만명에 대한 MMSE에 걸리는 시간만 2만7천시간에 달한다.

이에 따라 조기진단 효율화를 위해서는 증상을 호소하는 직접 내원 대상자 위주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는 진료기능을 수행하거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진료도 하고 쉼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양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서는 기록작성,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이 발급되는만큼 협력의사는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때문에 치매를 볼 수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100% 협력의사를 맡게 하고, 부센터장으로 임명해 권한을 주고, 책임까지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는 신경과 전문의 배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1년에 배출되는 전공의 수는 내과 603명, 가정의학과 370명, 소아과 213명이지만, 신경과는 83명에 불과하다. 늘어나는 치매 환자 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인력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 치매 예방을 위해 복지관은 정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치매안심센터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인지중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국가가 치매를 진정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대한 세부 정책으로는 ▲노인요양보험의 확대 ▲경증치매전문시설 ▲인지활동제공용 요양보호사의 전문화 ▲치매보호자교육급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방안을 내놨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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