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민간치매 자격증 취득 주의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민간치매 자격증 취득 주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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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면허 외 민간자격증은 치매안심센터 취업 모집군 없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자격의 활용에 대한 오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커뮤니티케어 정책 등으로 각종 치매관련 일자리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악용해 오인 및 과장 광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매관련 민간 자격의 경우 여전히 다수 민간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40만 명으로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등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자격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 등 각종 취업에 이점이 되는 점은 없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교육 자격증에 그치는 정도다.

자격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치매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며, 수강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학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정부에서 공인하는 치매관리사 자격증은 없지만 치매안심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다며 수강생들을 속여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1급) 등의 자격증 보유자만 채용할 뿐 치매관리사, 치매예방관리사, 치매놀이지도사 등 민간 자격자는 모집 연관성이 전혀 없다. 

치매관련 직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자격취득이 용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주야간보호센터 등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취업이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치매관련 자격증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기존의 자격에 대한 질 관리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의 자격증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하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가주도의 치매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직역들의 처우 개선 등을 기본 토대로 개선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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