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최종 관문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통과는 하이패스?
노인장기요양 최종 관문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통과는 하이패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2.2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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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회의에 수 백건 처리하기도...수박 겉 핥기 식 심의 지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종 관문 격인 등급판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판정을 위한 심의에서 한 시간동안 한번에 수 백건이 처리되는 사례도 있는 등 실효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진 역할을 못 한 채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직원들로 구성된 조사원의 방문을 받게 된다. 조사원들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1차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3등급까지며,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55점 이상 75점 미만이다.

이렇게 나온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다시 노인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종 관문 격인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정을 받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공익 대표자로 구성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공무원 등이 위원들로 참여한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등급판정위원회는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한번에 처리해야 할 심의 건수가 300건에 달한 적도 있었다"며 "사실상 시간이 충분치 않아 조사원들이 매긴 점수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의료계 인사가 경험한 사례이지만, 각 시군구에서 열리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의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마다 평균 한달에 2번 정도 개최되며, 1회 평균 심의 건수는 약 100건이다. 심의에 올라온 각각의 사례들을 평가를 위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등급을 정하기 위한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심의기구이지만, 조사원들의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 1차적으로 조사원들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작성해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이 바뀌는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0건 중 99건 이상이 조사원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사원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환자 허위 진술을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전적으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이 등급판정위원회지만 그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 또한 등급판정위원회가 실효적인 역할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4년 수급자수는 42만4,572명(노인전체 인구 수 대비 6.6%)에서 2015년 46만7,752명(7.0%), 2016년 51만9,850명(7.5%)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충분하다.

등급판정위원회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최종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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