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서 선별검사 안하면 치매 등록관리사업 제외?
치매안심센터서 선별검사 안하면 치매 등록관리사업 제외?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1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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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는 등록 관리 위한 절차, 해당 사례는 문제 있는 대처”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 A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인근 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B전문의는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작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한 평가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무료로 검사를 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받기를 원해 A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 과거 타 병원에서 치매 약을 복용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회됐기 때문이다. 이에 치매안심센터는 신규 등록을 통한 무료선별검사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관리 대상으로 등록치도 않았다. 

디멘시아뉴스가 해당 경기도 A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한 결과 치매약 복용 이력이 있으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얻었다. 개인정보 관리 특성상 치매안심센터에서 A씨의 등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A씨를 관리했던 요양보호사와 전문의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A씨를 치매관리 대상에 등록하지 않았고, 치매환자 관리 및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치매환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조기 선별 검사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타 의료기관 등에서 치매선별 검사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치매환자 관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다. 

해당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차후 관리를 위해 A씨를 안심센터 관리 대상에 등록하지 않은 부분이다.

확인 결과 해당 환자는 타 내과에서 MMES와 GDS 검사 2종을 받았고, 구체적인 치매진단검사 없이 치매약을 복용하게 됐다. 오진이나 여러가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 대상에서 빠져버리게 됐다.

치매검진사업 운영 목적을 보면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하도록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센터장을 역임했던 대학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답변했다.

치매검진을 타 의료기관에서 받았더라도 등록 관리를 위해서 환자를 재차 검진하고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해당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지역의 치매안심센터와 달리 오랜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서울지역 치매안심센터는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 재차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관리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거 치매지원센터부터 오랜 경험과 인프라를 쌓은 서울지역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재차 검진을 실시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며, 서울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와 달리 운영 경험이 적어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제도가 운영 실적이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 편의가 아닌 실질적인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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