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가 분석한 GDO의 시사점은?
중앙치매센터가 분석한 GDO의 시사점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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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조호자 위한 관련 법체계 필요 등 국내외 협력 체계강화 제시

중앙치매센터가 WHO가 주도하는 GDO (Global Dementia Observatory)를 통해 한국의 치매 정책을 분석해 여러 시사점을 제시했다.

GDO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치매 정책 및 현황과 시범운영에 참여한 국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치매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다.

GDO는 WHO가 국제 치매공동대응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와 회원국의 치매관리 정책, 서비스 및 연구-통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공유와 정보-지식교환 등을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는 국제 치매동향 2018을 국내외 치매 현황과 GDO를 통한 국내의 전략적 착안점 등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치매환자와 조호자를 위한 치매관련 법체계 필요 ▲생활습관과 주요 비감염성질환 관리를 통한 치매위험 최소화 ▲다양한 영역의 치매 연구 및 연구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GDO 기반의 치매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분석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를 매년 발간함으로써 본격적인 치매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지표들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본 바는 없어, GDO를 이용해 국내 치매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매환자와 조호자를 위한 치매 관련 법체계 필요

치매환자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 조호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치매관리법 안에 치매환자와 가족 조호자에 대한 권리, 인권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고 가족 조호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Care Act 2014'와 같이 가족 조호자의 권리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치매관련 법 체계 강화의 전략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생활습관과 주요 비감염성질환 관리를 통한 치매위험 최소화

보고서는 만성질환 자체 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 치매 예방사업(조기검진 연계, 치매예방정보 제공 등)이 향후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매예방 전략을 기획하고,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중에게 치매와 생활습관 개선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홍보활동 전략이 마련돼고, 생활습관 개선은 모든 연령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연령대별 맞춤형 컨텐츠와 접근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영역의 치매 연구 및 연구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는 치매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WHO는 치매환자의 인구학적 특징, 생활환경,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지원을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내의 체계적인 중·장기치매연구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효율적인 연구 투자를 막고, 범부처 치매 관련 R&D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및 연구기관들은 혁신적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치매정책 및 국가 계획, 서비스 개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민간기관, 기타 파트너 기관 간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GDO 기반의 치매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체계 강화

국제 협력은 국제적 치매대응전략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추진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련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관리체계인 KDO (Korea Dementia Observatory)와  ADO (Asian Dementia Observatory)의 구축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WHO의 GDO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국내의 치매관리 현황을 제공 및 공유하고, 치매에 관한 자료를 통합해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책근거 통계를 산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KDO의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하다”며 “KDO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ADO 구축을 제안해 이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간 협력 채널이 수립되고, 실무를 추진하는 국내 기관과 면밀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DO의 강점 및 한계점 뚜렷”

중앙치매센터는 GDO를 기반으로 한 비교 분석에 한계점도 분석했다.

지표의 수준(level)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미 치매관리 정책과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해 시행 중인 국가에게는 치매관리 수행 및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로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구성된 하위 지표로는 지표별 구체적인 모범 사례를 파악할 수 없다고도 분석했다.

주로 지표가 구체적인 현황보다는 정책 및 서비스, 인력 유무, 실행 수준 및 여부, 범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황들을 공유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GDO의 지표들이 국가들의 보건·사회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차이점을 단순한 지표 혹은 공통된 정의로 대입 및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 현재 WHO는 GDO 지표별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고 매뉴얼을 개발했으나, 여전히 국가별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치매센터는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의 치매 진단과 치료 등 분야별 활발한 국제 협력을 벤치마킹으로 삼아, 현재 개별 연구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참여하는 수준의 연구와 정책 활동에서 벗어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내 연구자의 국제 활동 참여 지원이 이뤄진다면 우수한 치매연구의 성장과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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