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요양원 잉여약제 불법 투약 심각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요양원 잉여약제 불법 투약 심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4.2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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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신경안정제 등 투약으로 환자 건강 위협

노인요양원들이 잉여 약제를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게 되는 사례는 결국 의약품 과다 투여 등으로 이어져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는 약을 뜻하는 잉여 약제를 입소된 환자에게 처방하는 요양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환자는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있어 처방된 약을 가지고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방된 약은 요양원에 맡기게 되며, 용법에 맞게 환자에게 투약하게 된다.

입소된 환자가 사망하거나 처방 변경 등으로 이미 처방받은 약이 소진되지 않으면 해당 약제는 요양원에 그대로 남게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남게 된 잉여약제는 폐기 조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잉여 약제를 경우에 따라 처방을 받지 않은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가 밤에 이상행동증상을 보일 경우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과 같은 잉여약제를 의사 처방 없이 임의적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다수 환자들이 요양원에만 입소하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다는 얘기는 이를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잉여 약제 투약은 요양원 내부적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조차 남지 않는다.

요양병원의 경우 상주 의사가 있어 입소환자에 대한 처방 관리가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2주에 한 번 촉탁의가 오는 수준이라 사실상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셈이다.

잉여 약제 투약은 환자가 처방받고 있는 약과 상호작용을 비롯해 연계 처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는 얘기는 일부라고 한정짓기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 됐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잉여 약제 임의 투여는 환자 관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으나 환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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