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 추진 지자체 증가세
공립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 추진 지자체 증가세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 추진 예고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공립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치매전담형 기관선정 시 불필요한 규제로 본인부담금 상승과 인원 배치규제 등의 발생이 우려돼 기피했지만, 개정과 지원 증대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서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공립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의 추진 및 계획 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립형 치매전담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구군별 1개소씩 설치하고 민간시설 가운데 50%를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해 시설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부산'을 위한 4대 발전전략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치매관련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역시 첫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설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 지역에는 21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지만 치매전담형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내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개원 이후 오는 2022년에는 여유 부지에 추가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 단계적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옥천군도 지난 6월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이후 오는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본격화했다.

군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위해 옥천읍 교동리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책정된 총 사업비는 100억원 가량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용산구도 경기도 양주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인 치매안심마을을 추진을 예고했고, 양주시민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속 추진을 선언하고 진행 중이다. 

복지부도 복지부령 노인복지법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지원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매전담실이 운영 기준이 개정됐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치매전담실 정원을 1실당 12명 이하에서 16명 이하로 완화했다. 치매전담실의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과 1인실 설치 의무 규정도 삭제했다. 

또 치매전담실 안에 두는 공동거실의 면적 규제를 전체 치매전담실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에서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수 시설을 최소화했다.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입소자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됐다.

향후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의 지원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관의 확장세는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