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기초연금 수령…무엇이 궁금하세요?
치매환자 기초연금 수령…무엇이 궁금하세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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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질의 및 응답 사례집 발간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초 연금수령과 관련된 궁금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치매환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등의 저하로 원활한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게 주요 문제인데 복지부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한곳에 모았다.

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 수령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모은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모음을 발간했다.

디멘시아뉴스는 사례집 중 치매환자와 가족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기초 연금수령의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다.

대리수령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은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통장이용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타인 명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 때, 계좌 변경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제3자명의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확인방법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 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토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지급일을 현행 25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일인 20일로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기초연금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소득・재산에 필요한 기간 등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정한 날이다. 이에 정해진 25일 지급 예외적인 사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시설에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편의와 관리상의 이유로 시설에서 그 입금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이 수급자 본인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사정 등으로 직접적인 통장관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대리수령 사유에 해당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수령한 후 수급자를 위해 활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간의 사용명세 등 본인의 소명을 받아 부정의 소지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이 시설을 상대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등 타 법령에 속한 사항으로 기초연금법을 통한 요구 권한은 없다.

▲부모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며 최근 자녀들 간 기초연금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해 진행 중이나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청에 따라 당분간 지급정지 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16조에 해당되는 지급정지 사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사유로 기존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사유로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의 본인인지 요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치매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대리수령사유에 맞춰 재확인을 하도록 한다. 건강상 문제로 본인 인지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대리수령사유를 변경 전 채무불이행에서 치매 또는 거동불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관련 신청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인지요건을 새롭게 확인하고,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행복e음 계좌번호 변경화면에서 예외계좌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경로는 행복e음>상담신청>신청관리>신청정보등록>통합·개별의 각 신청화면 계좌번호관리에서 가능하다. 

이외에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먼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를 이용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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