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실패 되풀이 말아야”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실패 되풀이 말아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8.0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

최근 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 맞춰 치매와 파킨슨, 심혈관 질환 등 13개 질환으로 확대를 예고했다.

대상 질환을 확대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2023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목표다. 

다만 지속적인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치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용시점부터 대상, 전문 인력, 재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디멘시아뉴스는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및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를 만나 향후 치매 호스피스 방향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대균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성공을 위해 선결돼야 할 정책적 방향과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Q) 국내 현황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치매의 적용 전망은? 

치매가 과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본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의 문제다. 비암성질환 영역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만성 페쇄성 호흡기질환, 간경변, AIDS 등 비암성 말기질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규정이 세부적이지 못해 과정상에서 관련 여러 학회들의 의견차가 존재했고, 홍보 부족 등으로 정책이 알려지지 못했으며, 이용률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입 시 앞선 사례와 같이 법은 만들어졌지만, 일선 현장의 정착을 방치했던 기존 방식이 아닌 치매환자에 있어 완화의료적 돌봄이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가 이뤄질 지 등에 대한 사전논의가 명확히 완료된 후에 실시돼야 한다.

비암성질환 말기환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다보니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아직 가정호스피스를 이용한 비암성질환 말기환자는 전무하다.

Q) 치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착에 선결돼야 할 점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 과거 비암성질환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말기 치매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미충족 욕구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방안도 암환자에 비해 다소 애매한 편이며, 어떤 완화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지 학회 등의 연구가 부족하다.

치매가 법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요청될지에 대해 법 제정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근거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축인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와 더불어 재활의학과까지 치매환자에게 어떠한 완화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민도 있어야 한다. 환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등도 필요하다. 

Q) 정책의 적용 방향 등 관련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치매는 암 등과 같은 타 질환과 달리 급격한 악화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 방향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미국의 지난 2017년 자료를 보면 호스피스 이용 질환 중 치매가 18%로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의 급여사용 비중을 보면 급여량이 24.9%로 1위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 호스피스가 암환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정관리 측면에서 어떤 서비스가 적정한 지 고민과 구체화가 필요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Q)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도 예상된다. 어떻게 양성해야 할까?

이미 치매 돌봄에 관여하는 종사자들은 꽤 많은 수준이다. 장기요양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의 한 부분으로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성보다는 기존의 인력인 의사나 여러 종사자에 대한 완화의료적 접근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방법이 재정 등 여러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 인천시에 위치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대상으로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요양보호사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올해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돌봄 대상자가 생애말기에 어떤 돌봄을 제공받아야 하는지 등 간호기술과 종사자들이 겪는 심적 소진 등 심리적 요인을 극복하는 기술까지 포함했다. 치매 돌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점차 늘려가며 타 기관 등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결국 전문팀이 아닌 치매종사자에 의해서 완화의료가 제공되고 중증 사례에서는 전문팀과 연계해 자문받고 상황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치매환자의 완화의료 핵심이슈는 치매환자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완화의료가 필수라는 점이다. 완화의료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완치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질병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치매의 경우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까지 함께 넓혀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