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일부에 한해 허용 '가닥'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일부에 한해 허용 '가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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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운영 중인 센터는 위탁 운영으로 전환 불가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직영이 원칙이었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일부에 한해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센터를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위탁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한해 일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위탁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기 이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서울과 경기도 등 47곳의 센터가 있었다. 이들 센터는 대학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위탁을 하던 센터 중 약 약 30곳 정도가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20곳 정도는 복지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직영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고수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위탁 센터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센터에 한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센터를 대상으로 지난달 공문을 보내 위탁 운영에 대한 방침을 전달했다.

단, 복지부는 위탁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걸었다. 인력 배치나 운영 등에 있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 점수가 미달될 경우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거나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위탁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탁 운영 중이었던 일부 치매안심센터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영 전환을 놓고 고심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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