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란 치매 안락사…세계 추세와 국내 현황은?
뜨거운 논란 치매 안락사…세계 추세와 국내 현황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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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돕는 행위 VS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

치매환자 안락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한 의사가 기소되면서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치매환자가 안락사 직전 철회 의사를 표현했지만, 의사가 환자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안락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최초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17년 만에 안락사 문제로 의사를 기소하면서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화두가 다시금 던져졌다.

1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해외언론 등에 따르면 치매안락사의 인정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각국이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치매영역 포함이 예고되는 등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죽음을 두고 다방면에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에 대해 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 여부만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치매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경우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다수의 제약을 걸었다. 의사 2인 이상의 승인과 질병의 개선 가능성, 고통 정도 및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사 표현를 기준으로 정했다. 

네덜란드에서 치매환자 안락사는 지난 2017년 169명에 이뤄졌으며, 대부분 초기치매단계였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3명에 불과했고 안락사에 대한 치매환자 본심의 변화나 확실성의 입증이 어려워 안락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 외에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력자살은 스위스와 미국 몇몇 주에서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미래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잃을 것을 대비해 사전에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사전결정(advance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해당해 안락사가 아니며, 완화의료의 일부라는 입장을 표명키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 안락사의 허용 여부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유교문화 등이 깊게 박힌 우리나라의 정서상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맡기는 경우도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의 경우는 더욱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 연명의료에 대한 체계도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로 치매 환자의 안락사 가능 여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유교문화가 깊이 박힌 우리나라의 인식에서는 치매환자의 안락사는 허용되기 쉽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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