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저작권료만 수억원 지급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저작권료만 수억원 지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9.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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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저작권료 없는 진단검사법 도입 주장

치매안심센터가 수행 중인 치매 진단검사에 매년 수 억원 이상의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권리라는 의견도 내놓지만, 한편으로 저작권이 없는 진단검사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진단법을 정부가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치매안심센터에 도입된 시험법은 CERAD와 SNSB-ll가 있으며, 최근 SNSB-ll 단축형으로 불리는 SNSB-C도 있다.

이들 치매진단검사는 1건 실시될 때마다 검사지가 필요한 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된다.

CERAD는 1부당 4,000원, SNSB-ll은 7,000원, SNSB-C는 4,5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수행되는 치매진단검사는 약 10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료가 많게는 7억원, 적게는 4억원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이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단검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진단검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가 사업에 있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 지난해 치매학회를 통한 설문조사에서 진단검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을 내놓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들은 저작권료가 없는 진단검사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진단검사를 국가가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신뢰도나 타당도 등이 논문을 통해 입증된 K-ACE (Korean version of the Addenbrook’s Cognitive Examination Revised) 등은 저작권료가 없는 진단검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단검사 도입 여부 결정에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강한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진단검사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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