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미성년자 등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기초생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리 수령 가능 범위는 치매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중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곤란할 때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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