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기관, 치매 고령자 대응 강화…국내 시사점은?
일본금융기관, 치매 고령자 대응 강화…국내 시사점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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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 부진에 따른 각종 금융제도 도입 중

치매환자 증가로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대응이 변화하는 국내 환경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지만, 홍보부족 및 후견인 부정행위로 이용실적 부진을 겪어 개선을 추진한 만큼 국내제도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내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와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제도 인식과 홍보가 원활하지 못해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이슈에 따르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치매 고령자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치매 유병률(65세 이상)은 2017년 2.33%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오는 2037년에는 3.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동년 기준 0.96%에서 2.38%로 전망된다.

일본 NHK는 성년후견제도의 필요 대상자가 약 1,300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지만, 2018년 12월말 기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자 수는 약 22만명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고령자들이 법률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을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많지만 모르는 경우와 일상 문제가 있어도 후견인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치매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임의후견 신청 역시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후견인의 비리에 의한 문제도 해결 과제다. 일본은 후견인의 비리 방지를 위해 2012년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신설했지만 큰 수확은 거두지 못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재산에서 피후견인의 은행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며, 신탁재산을 출금할 때 가정재판소의 지시서를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후견제도지원신탁은 부정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신탁은행의 점포 제한과 비거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확대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18년부터는 후견제도지원예금이 신용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후견제도지원예금은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관리 등을 행하는 후견인이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개설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가정재판소의 지시서가 없을 경우 입출금 등의 거래를 일절 할 수 없어 변호사, 친족 등 후견인에 의한 재산관리를 투명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후견제도지원신탁 또는 후견제도지원예금을 도입한 금융기관의 비율을 오는 2021년 말까지 개인예금잔액 기준 5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제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 기업을 중심으로 고령자들이 이용키 어려운 신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강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오픈 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활용하는 것인데,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고객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가 금융 서비스를 신뢰하는 제3자에게 인증 권한을 맡겨, 자신의 금융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오픈 API는 검색, 블로그 등의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다양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1%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가 고령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치매환자와 고령자들의 금융이용 생태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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